칼럼
美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체계 개편, 단순화인가 부담 증가인가
2026-04-05
美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체계 개편, 단순화인가 부담 증가인가
에이스관세법인 박원용 관세사
1. 개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4월 2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금속 관세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4월 6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그간 철강 함량가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으로 인한 소송 등 분쟁과 산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해석상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세 방식 자체는 간소화되었고,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가 함유된 파생제품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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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부과되던 함량과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제품 안에 포함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가치를 따로 계산하여 해당 금속 부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나머지 비금속 부분에는 Section 122에 따른 보편 관세 10%를 적용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
일반 금속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되지만, 앞으로 파생제품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가 일괄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금속 부분에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완제품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 가격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금속 중량이 전체의 15%를 넘지 않는 경우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Section 122에 따른 공통 관세 10%만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부속품 등과 같이 전통적인 철강(73류) 또는 알루미늄(76류) 제품이 아님에도 파생제품에 해당하여 금속분 가치를 구분 신고해야 했던 품목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실제 금속 함량(가격 및 중량 기준 모두)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전체 물품 가격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제품군은 금속 중량 기준 15%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에는 관세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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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바뀌었고, 무엇을 의미하나
그동안 함량가치 산정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부분이다.
CBP의 FAQ 및 CSMS와 Base Metals CEE 간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함량을 따지는 구조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도는 단순해졌지만 기업의 부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금속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제품 가격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인해 기존보다 관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즉,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부담이 줄거나 늘었다기보다, 제품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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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기업이 봐야 할 부분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넘기기 어렵다. 제품에 따라서는 원가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사 제품의 금속 중량 비율이 15%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바뀐 만큼, 기존 대비 관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FTZ 운영이다. Section 232 대상 물품은 PF(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함량가치 기반 산정 로직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내부 프로세스 정비가 불가피하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CBP 사전판정(e-Ruling)을 통해 Section 232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실해두는 것도 기업이 대응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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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를 통해 미국 수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Section 232 개편으로 규정은 단순해졌으나, 기업별 영향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 이후 정책 변동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다음에는 어떤 방식의 규제 변화가 이어질지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변화하는 미국 관세 제도에 대한 대응 여부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미 수출기업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영향 분석, 원가 구조 점검, 거래 조건 조정 등의 대응을 통해 수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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