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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에이스관세법인, LNG산업협회 주관「LNG수출입 통관 및 구매계약 관세 Risk 실무교육」진행
에이스관세법인은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민간LNG산업협회의 「LNG 수출입 통관 및 구매계약 관세 Risk」 실무 교육에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강연을 진행한 에이스관세법인 오규상 관세사는 △LNG 수입통관 절차 △과세가격 산정 △수출통관 및 관세 환급 절차 △통관 단계별 준비서류 △보세제도와 LNG 보관 창고 운용 전략 △FTA 및 원산지 판정 이슈 △SPA 계약 구조와 관세 리스크 관리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약 100여 명의 LNG 수출입·통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LNG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유형 분석, 실무자 사전 확인 포인트 및 리스크 절감을 위한 전략, 그리고 SPA계약 특수성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 등 실제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여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통관 절차부터 계약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다뤄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했다”며 “세관 추징 사례 기반 설명을 통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다시 점검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LNG 산업 현장에서의 관세·통관 리스크 대응, 더욱 중요해져 최근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증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국제 LNG 가격 변동성 확대, 장기 SPA 계약 증가로 인해 관세·통관 리스크 관리 역량은 LNG 수입기업의 핵심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NG산업은 국제시세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선적 일정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운임 등 부대비용 변화, 복잡한 계약 구조 및 관세평가 이슈가 결합된 산업으로 단순 통관 지식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전문 분야입니다. 또한 최근 관세청의 사후검증 및 관세조사(기업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문성 기반의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체계적인 통관 전략 수립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한 높은 참여 역시 업계가 전문 컨설팅과 실무형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이스관세법인은 발전·에너지 산업 전담팀을 보유한 관세법인으로서, 축적된 산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출입통관 서비스 및 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제공하여 에너지 업계의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에이스관세법인 향후 지원 계획 에이스관세법인은 LNG 및 에너지 산업 현장에 밀착한 맞춤형 관세·통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LNG·에너지 업계 대상 주기적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최신 판례 및 심사동향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검증된 실무 경험과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에너지 산업 고객사의 안정적인 수입통관 및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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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제 물류 포워딩 기업M사 외환검사 성공적 종결
에이스관세법인은 국제 철송 컨테이너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운송주선업체 M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서울세관의 외국환검사 대응을 원활히 마무리하였습니다.M사는 CIS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파트너사와의 운임, 운송용기 임차료 등 정산으로 인해 외환 지급 및 수령이 빈번한 기업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층 검증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세관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상계 결제 여부 및 신고 누락 여부, 자금 흐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에이스관세법인은 M사의 ERP 데이터와 실제 송금내역을 토대로 거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각 대상 건별 외환처리 절차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음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에이스관세법인은 이번 대응에서 단순한 자료 제출을 넘어 외환 흐름 전반의 논리적 연계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M사의 검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거나 과대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수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M사가 지속 가능한 외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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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
대법원은 2019. 01. 17.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쟁점이 된 2018두57933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지급한 물품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는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통적으로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공급사와 발전소 운영사 간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내 마모나 훼손 혹은 기능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미리 합의된 할인율로 부품을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 상,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대가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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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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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보세공장 혼용작업 시 혼용승인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 8. 31. 보세공장 제품과세의 혼용승인 시점이 문제된 2019두55781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세공장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을 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제188조 단서 규정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부분적 제품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승인이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사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인 1심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혼용작업 승인"에는 사후승인도 포함되어 승인일 이전에 수행한 혼용작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음으로써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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