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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미국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부과 위법 판결 및 후속조치 안내
미국 동부시간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추가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단(6:3)하였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IEEPA 기반 관세 조치를 종료(징수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한 10% 한시적 관세(temporary import surcharge)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표준시간 기준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 이후 미국 내에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 발표(적용시점 발표X)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 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2.20. 대법원 판결 및 백악관 발표 문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의 후속 지침(CBP 안내, 추가 행정명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업데이트 예정).□ 주요 변경사항 · IEEPA 기반 추가관세 중단 : 연방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하여 미국 동부표준시간 기준 2026.2.24. AM 12:00을 기점으로 IEEPA 근거 관세 부과 중단(IEEPA Reciprocal, IEEPA China, IEEPA Canada, IEEPA Mexico, IEEPA Brazil 등) · Section 122 기반 추가관세 신설 : 2026.2.24. AM 12:01 부터 2026.7.24. AM 12:01까지 150일 간 모든 국가의 물품에 10% 종가세 부과되며, 향후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세율 인상 예고 : 2026.2.21. 트럼프 대통령이 SNS(Truth Social)에서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공식 문서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 Section 122 관세 내용 1) 개요 · Section 122(Trade Act of 1974)는 국제수지(대외지급) 문제 등 거시적 무역·대외불균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한시적으로 수입물품 전반에 추가 관세(temporary import 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에 해당 ·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최대 150일 부과 가능 2) 시행기간 · 2026.2.24. AM 12:01 ~ 2026.7.24. AM 12:01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0일) 3) 부과 세율 · 백악관 발표(행정명령 기준)상 10% 종가세 부과 · 다만,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SNS(Truth Social)를 통해 10% → 15% 인상을 언급(적용 시점 미공개) 4) 부과 방식(예상 운용 방식) · 원칙적으로 기본세율(MFN 또는 FTA) + Section 122 추가관세(10%)가 부과되는 구조로 운용될 예정 · 즉, 한국, 일본, EU 등 일부 무역합의 국가에 적용되던 “총관세 15% 상한 방식”과 차이 발생 5) 부과 대상 ·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 · 다만, 기존 IEEPA Reciprocal 관세 조치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은 동일하게 제외 6) 제외 대상 ·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1. 특정 핵심광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2.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충족이 어려운 천연자원 및 비료 3.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4.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 5. 특정 전자제품 6. 승용차, 일부 경량·중대형 차량 및 버스와 그 부품 7. 특정 항공우주 제품 8. 정보자료(예: 도서), 기부물품, 동반 수하물 9. 현재 또는 향후 Section 232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 10. 캐나다·멕시코산 중 USMCA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11. DR-CA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 반입 대상이 되는 중미 6개국의 섬유·의류 등 □ 시사점 및 영향 1) IEEPA / Section 122 / Section 301 / Section 232 비교 2) 한-미 FTA(KORUS) 활용 중요성 확대 · 종전 IEEPA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대한민국 등 무역합의 국가에 총관세 상한(예: 15% 캡) 방식이 운용되었으나, · Section 122는 성격상 기본세율에 “추가(add-on)”되는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FTA에 따른 특혜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일부 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 예시(가정: Section 122가 10%로 운용될 경우) - 한국(FTA 0%): 0% + 10% = 10% - 비(非)FTA 국가(MFN 5%): 5% + 10% = 15% - 비(非)FTA 국가(MFN 10%): 10% + 10% = 20% 3) 중국산 대비 상대적 가격경쟁력 재조정 · IEEPA China 폐지 및 Section 122의 일률 적용 구조로 인해, 종전 국가별 차등이 축소되면서 한·중 간 실효관세 격차가 재조정(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국산은 Section 301 관세가 유지되고, 중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 부재로 MFN 부담을 회피하기 어려운 점에서, 한국산은 (i) Section 301 비적용 + (ii) KORUS 특혜관세 충족 범위 내에서 중국산 대비 관세 부담 측면의 상대적 경쟁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기존 IEEPA 근거 기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 · 대법원은 대통령의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IEEPA에 근거한 기납부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미국 수입관세는 통관 시점에 추정액을 담보 형태로 우선 납부한 후, CBP가 사후에 정산 절차를 통해 엔트리 별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정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CBP 차원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이번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Section 301, 232, 201, 338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관세정책을 재설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이번 판결의 취지(관세 부과 권한의 원칙적 귀속 및 위임 한계)에 비추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서더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송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대미 수출 기업은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실무상 대응 포인트 1) Section 122 대상 여부 확인 · 품목별로 Section 122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품목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한 향후 Section 232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여, 미국 내 수입자와 미국 내 수입 시 적용할 품목번호(HTSUS)를 확정하고 예상 세액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미 FTA 원산지 충족 가능성 점검 (특혜관세 실익 재부각) · 종전 IEEPA 기반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기본세율(MFN 또는 FTA)과 추가 관세를 합산하되,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총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캡)’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반면, Section 122는 법적·운영적 성격상 상한 없이 기본세율(MFN/FTA)에 10%가 “추가”로 부과되는(add-on) 구조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 FTA 세율(0% 등)을 확보할수록 누적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다시 강화됩니다. · 이에 따라, 한-미 FTA적용 실익이 재부각되는바, 수출 품목별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여 관세 실익 절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상 가격 및 관련 조항 점검 (변동성 강화) · 이번 판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법적 근거의 변경, 세율 상향 가능성 등)입니다. · 따라서 수출 계약 체결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변동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지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세율 변경 또는 추가 관세 신설·확대 시 단가 재협상(가격조정) 조건, 정산 방식, 부담 주체 및 증빙 제출 책임 등을 계약 조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환급 가능성 점검 (기납부 IEEPA 관세) · 기납부한 IEEPA 근거 관세에 대해서는, 우선 엔트리별로 정산 상태를 확인하고, 각 케이스별로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청구 주체, 이의제기 가능 여부, 기간 제한 등)이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미정산 엔트리는 향후 정산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정산 완료 엔트리는 별도 절차·기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BP의 후속 안내 및 법원·행정부의 추가 조치를 전제로 환급 루트 및 내부 대응 체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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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섬유·의류 업계 대상 FTA·통상 상시 자문 수행으로 통관 리스크 관리 지원
에이스관세법인은 2026년 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FTA·통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FTA 및 통상 전반에 관한 전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섬유·의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FTA 활용 가능 여부 검토, 통상 현안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사들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 및 회원사의 FTA 활용 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대외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본 자문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과 누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FTA·통상 자문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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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
대법원은 2019. 01. 17.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쟁점이 된 2018두57933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지급한 물품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는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통적으로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공급사와 발전소 운영사 간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내 마모나 훼손 혹은 기능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미리 합의된 할인율로 부품을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 상,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대가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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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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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보세공장 혼용작업 시 혼용승인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 8. 31. 보세공장 제품과세의 혼용승인 시점이 문제된 2019두55781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세공장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을 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제188조 단서 규정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부분적 제품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승인이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사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인 1심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혼용작업 승인"에는 사후승인도 포함되어 승인일 이전에 수행한 혼용작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음으로써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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