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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박성복 관세사,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박성복 관세사,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2026. 7. 16. 에이스관세법인 박성복 관세사가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세관의 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성복 관세사는 그동안 관세·무역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관세행정 구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위촉 위원 박성복 관세사 (에이스관세법인) 위촉 위원회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촉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8년 6월 30일 ② 이 자리에 위촉장 이미지(위촉장_박성복.jpg)를 삽입하세요 · 가운데 정렬 권장 · 삽입 후 이 안내박스는 삭제 에이스관세법인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About 에이스관세법인 에이스관세법인은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관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관세·무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의 소식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관세법인 #박성복관세사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위촉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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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발전공기업 W사 AEO 갱신심사 및 통관적법성 심사 성공적 종결
에이스관세법인은 발전공기업 W사를 대리하여 AEO 갱신심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W사는 발전 산업의 핵심 설비와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공기업으로서, 주요 발전설비의 대형 프로젝트성 계약, 투입 고온부품의 장기유지보수계약, 주기적인 설비 검사 및 납품 일정 등 타 산업군과 차별화되는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설비는 품목별 기술 사양이 방대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대금, 운송비, 설치·검사 비용 등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발전 연료인 유연탄 수입 역시 운송 과정에서의 조체선료 금액 확정, 관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산정 등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 전반에서 과세가격의 적정성, 품목분류, 관세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공인기준 분야와 관련하여, 에이스관세법인은 우선 W사의 AEO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공인기준별 이행 자료와 내부 절차의 정합성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리, 교육훈련, 내부통제 및 기록관리 등 주요 분야별로 현행 운영 상태를 검증하고, 심사 대응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통관적법성 심사에서는 W사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환 자본거래 관련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W사는 다국적 현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보유한 모기업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사후관리 의무의 철저한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은 거래 유형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관련 법령상의 소명 근거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세관 질의에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에이스관세법인은 단순히 개별 신고 건의 적정성 검토를 넘어, 장기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통관 리스크와 AEO 운영상의 보완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심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W사는 공인기준 분야와 통관적법성 심사로 구성된 AEO 갱신심사를 원활히 마무리 지었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착안된 관리 포인트를 기반으로 향후 수출입 프로세스의 안정성과 법규준수도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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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美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체계 개편, 단순화인가 부담 증가인가
美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체계 개편, 단순화인가 부담 증가인가 에이스관세법인 박원용 관세사 1. 개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4월 2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금속 관세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4월 6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그간 철강 함량가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으로 인한 소송 등 분쟁과 산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해석상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세 방식 자체는 간소화되었고,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가 함유된 파생제품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부과되던 함량과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제품 안에 포함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가치를 따로 계산하여 해당 금속 부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나머지 비금속 부분에는 Section 122에 따른 보편 관세 10%를 적용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 일반 금속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되지만, 앞으로 파생제품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가 일괄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금속 부분에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완제품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 가격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금속 중량이 전체의 15%를 넘지 않는 경우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Section 122에 따른 공통 관세 10%만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부속품 등과 같이 전통적인 철강(73류) 또는 알루미늄(76류) 제품이 아님에도 파생제품에 해당하여 금속분 가치를 구분 신고해야 했던 품목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실제 금속 함량(가격 및 중량 기준 모두)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전체 물품 가격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제품군은 금속 중량 기준 15%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에는 관세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왜 바뀌었고, 무엇을 의미하나 그동안 함량가치 산정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부분이다. CBP의 FAQ 및 CSMS와 Base Metals CEE 간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함량을 따지는 구조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도는 단순해졌지만 기업의 부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금속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제품 가격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인해 기존보다 관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즉,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부담이 줄거나 늘었다기보다, 제품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해석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우리 기업이 봐야 할 부분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넘기기 어렵다. 제품에 따라서는 원가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사 제품의 금속 중량 비율이 15%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바뀐 만큼, 기존 대비 관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FTZ 운영이다. Section 232 대상 물품은 PF(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함량가치 기반 산정 로직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내부 프로세스 정비가 불가피하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CBP 사전판정(e-Ruling)을 통해 Section 232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실해두는 것도 기업이 대응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 중 하나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를 통해 미국 수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Section 232 개편으로 규정은 단순해졌으나, 기업별 영향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 이후 정책 변동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다음에는 어떤 방식의 규제 변화가 이어질지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변화하는 미국 관세 제도에 대한 대응 여부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미 수출기업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영향 분석, 원가 구조 점검, 거래 조건 조정 등의 대응을 통해 수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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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
대법원은 2019. 01. 17.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쟁점이 된 2018두57933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지급한 물품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는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통적으로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공급사와 발전소 운영사 간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내 마모나 훼손 혹은 기능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미리 합의된 할인율로 부품을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 상,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대가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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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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