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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232 품목별 관세 부과체계 개편 안내
미국시간 2026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과세체계의 중심이었던 금속 함량가치(content value) 기반 과세 구조를 폐지하고, 물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기존과 같이 금속 함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부분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닌,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 포고문 및 부속서에 따르면,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은 2026년 4월 6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함량과세가 적용되는 파생제품 중 금속분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내인 경우 Section 232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4.2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업데이트 예정). □ 주요 변경사항 · 금속 함량가치 기반 과세 방식 폐지 → 물품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단일 과세 적용 · 품목별 관세 예외 대상 규정 신설 → 금속 중량이 완제품 기준(15%)이하일 경우 품목별 관세 제외 · 2026.4.6. 이후 미국 내 수입되는 물품부터 변경된 과세 방식 적용 □ 부과 방식 · 기존 :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제품 내 철강 함량가치를 별도로 산정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 변경 : 1) 일반 금속제품(전체 과세)에는 동일하게 50% 관세 부과 2) 함량가치 산정 없이 제품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25% 일괄 과세 적용 3) 금속 중량이 전체 제품 중량의 15% 이상인 경우에만 Section 232 적용. 즉, 중량 비율이 전체 15% 이하인 경우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배경 및 시사점 · 이번 개편은 Section 232 철강 파생제품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기존의 함량가치 기반 분리 과세 구조에서 전체가격 기준 단일 과세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종전에는 철강 함량가치 산정 및 입증이 필수적이었으며, CBP FAQ, CSMS, Base Metals CEE 해석 등 다양한 기준이 병존하여 실무상 해석 불일치 및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금번 개편을 통해 함량가치 개념 자체가 과세체계에서 제거됨에 따라, 관련 해석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과세 구조가 단순화된 반면, 물품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특히 기존에는 비금속 구성비가 높은 제품의 경우 관세 부담이 제한적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동일 제품이라도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부담 구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미 수출기업 영향 · 이번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은 제품별 관세 부담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체가격 기준 과세 전환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사 제품의 금속 중량 비율(15% 기준) 충족 여부 점검 ② 변경된 과세 방식에 따른 관세 영향 및 원가 구조 재분석 ③ 미국 내 FTZ제도 활용 시 PF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가 강제됨에 따라 관리 및 신고 체계 점검 ④ 기존 함량가치 기반 산정 로직 및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 · 특히 미국으로 금속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 시 CBP 사전판정(e-Ruling) 등을 통해 Section 232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는 Section 232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CBP 사전판정(e-Ruling) 대행, 품목별 리스크 진단, 관세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거래 구조 및 제품 특성에 따라 관세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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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섬유·의류 업계 대상 FTA·통상 상시 자문 수행으로 통관 리스크 관리 지원
에이스관세법인은 2026년 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FTA·통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FTA 및 통상 전반에 관한 전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섬유·의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FTA 활용 가능 여부 검토, 통상 현안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사들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 및 회원사의 FTA 활용 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대외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본 자문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과 누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FTA·통상 자문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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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美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체계 개편, 단순화인가 부담 증가인가
美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체계 개편, 단순화인가 부담 증가인가 에이스관세법인 박원용 관세사 1. 개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4월 2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금속 관세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4월 6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그간 철강 함량가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으로 인한 소송 등 분쟁과 산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해석상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세 방식 자체는 간소화되었고,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가 함유된 파생제품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부과되던 함량과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제품 안에 포함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가치를 따로 계산하여 해당 금속 부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나머지 비금속 부분에는 Section 122에 따른 보편 관세 10%를 적용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 일반 금속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되지만, 앞으로 파생제품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가 일괄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금속 부분에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완제품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 가격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금속 중량이 전체의 15%를 넘지 않는 경우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Section 122에 따른 공통 관세 10%만 적용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부속품 등과 같이 전통적인 철강(73류) 또는 알루미늄(76류) 제품이 아님에도 파생제품에 해당하여 금속분 가치를 구분 신고해야 했던 품목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실제 금속 함량(가격 및 중량 기준 모두)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전체 물품 가격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제품군은 금속 중량 기준 15%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에는 관세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왜 바뀌었고, 무엇을 의미하나 그동안 함량가치 산정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부분이다. CBP의 FAQ 및 CSMS와 Base Metals CEE 간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함량을 따지는 구조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도는 단순해졌지만 기업의 부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금속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제품 가격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인해 기존보다 관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즉,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부담이 줄거나 늘었다기보다, 제품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해석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우리 기업이 봐야 할 부분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넘기기 어렵다. 제품에 따라서는 원가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사 제품의 금속 중량 비율이 15%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바뀐 만큼, 기존 대비 관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FTZ 운영이다. Section 232 대상 물품은 PF(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함량가치 기반 산정 로직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내부 프로세스 정비가 불가피하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CBP 사전판정(e-Ruling)을 통해 Section 232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실해두는 것도 기업이 대응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 중 하나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를 통해 미국 수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Section 232 개편으로 규정은 단순해졌으나, 기업별 영향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 이후 정책 변동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다음에는 어떤 방식의 규제 변화가 이어질지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변화하는 미국 관세 제도에 대한 대응 여부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미 수출기업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영향 분석, 원가 구조 점검, 거래 조건 조정 등의 대응을 통해 수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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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
대법원은 2019. 01. 17.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쟁점이 된 2018두57933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지급한 물품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는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통적으로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공급사와 발전소 운영사 간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내 마모나 훼손 혹은 기능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미리 합의된 할인율로 부품을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 상,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대가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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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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