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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 관련 품목별 관세 부과 안내
미국시간 2026년 1월 14일, 미국 CBP는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를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있었던 백악관 행정명령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종가관세(ad valorem duty)**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미국의 산업·안보 정책 기조에 따라 반도체 관련 232조 부과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내용은 2026.1.14 발표된 CSMS #6740047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업데이트 예정). □ 주요 변경사항 · 미국동부시간 기준 26.1.15. AM 12:01 이후 수입되는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 에 대해 Section 232에 따른 25% 추가 관세 부과. □ 부과 대상 · 대상 HS CODE는 다음과 같음. · 단, 위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번 품목별 관세 대상이 됨. 1. 로직 집적회로(logic integrated circuit) 또는 이를 포함한 물품 2. 총 처리 성능(TPP) : 14,000 초과 ~ 17,500 미만 & 총 DRAM 대역폭 : 4,500 GB/s 초과 ~ 5,000 GB/s 미만 또는 총 처리 성능(TPP) : 20,800 초과 ~ 21,100 미만 & DRAM 대역폭 : 5,800 GB/s 초과 ~ 6,200 GB/s 미만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HTSUS 9903.79.01 적용 → 추가 관세 25% 부과 □ 제외 대상 ·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 품목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①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② 미국 내 수리·교체용 ③ 미국 내 연구개발(R&D)용 ④ 미국 내 스타트업용 ⑤ 미국 내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 전자제품용(게임,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자동차용 등) ⑥ 미국 내 비(非)데이터센터 민간 산업용(공장 로봇, 산업기계 등) ⑦ 미국 내 공공부문용 □ 부과 방식 ·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MFN세율(혹은 FTA세율) + 추가 관세 25% 부과 ·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타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등) 및 국가별 상호관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음. □ 시사점 및 영향 · 이번 조치는 Section 232에 따른 품목별 관세 대상이 반도체 및 파생제품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AI·고성능 컴퓨팅 등 전략산업 공급망을 직접 관리·재편하려는 정책 기조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별도 합의를 통해, 미국 내 신규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투자 생산능력의 최대 2.5배까지 이번 품목별 관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연계형 면제 구조를 도입함. · 한국은 현재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원칙적 합의만 확보한 상태로, 대만에 제시된 조건이 향후 한국에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Section 232 적용 여부가 HS 코드만이 아닌 TPP, DRAM Bandwidth 등 기술 사양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기존 품목분류 중심 관리만으로는 관세 리스크 통제가 곤란함. · 또한 미국은 고성능 AI 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 연구개발, 산업 육성 목적의 수입은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를 병행하고 있어, 단순 보호 목적이 아닌 미국 내 활용·투자 유도 목적에 해당함을 시사함. ·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관세 대상 여부 및 성능사양(TPP, DRAM Bandwidth) 정밀 점검 - 사용 목적별 예외(9903.79.02~09) 적용 가능성 분석 - 미국 수입자와 HS CODE 및 9903.XX로 시작되는 관세 부과 코드 사전 정합성 확보 - Section 232 관세를 반영한 원가·가격 정책 재설계 - 대미 투자·현지화 등 중장기 공급망 전략 점검 · 특히 반도체 및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CBP 사전판정(e-Ruling) 등을 통해 Section 232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관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출처 : ○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Restoring Americ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eadership Through an Agreement on Trade & Investment with Taiwan ○ [PRESIDENTIAL ACTIONS]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 [U.S. CBP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CSMS # 67400472 – GUIDANCE: Section 232 Import Duties on Semiconductor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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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섬유·의류 업계 대상 FTA·통상 상시 자문 수행으로 통관 리스크 관리 지원
에이스관세법인은 2026년 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FTA·통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FTA 및 통상 전반에 관한 전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섬유·의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FTA 활용 가능 여부 검토, 통상 현안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사들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 및 회원사의 FTA 활용 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대외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본 자문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과 누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FTA·통상 자문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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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
대법원은 2019. 01. 17.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쟁점이 된 2018두57933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지급한 물품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는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통적으로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공급사와 발전소 운영사 간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내 마모나 훼손 혹은 기능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미리 합의된 할인율로 부품을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 상,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대가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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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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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보세공장 혼용작업 시 혼용승인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 8. 31. 보세공장 제품과세의 혼용승인 시점이 문제된 2019두55781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세공장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을 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제188조 단서 규정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부분적 제품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승인이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사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인 1심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혼용작업 승인"에는 사후승인도 포함되어 승인일 이전에 수행한 혼용작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음으로써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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