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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에이스관세법인 뉴스레터] 2025년 02월호 (vol.2)
에이스관세법인 뉴스레터 2025년 02월호 (vol.2)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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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발전 공기업 S사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 자문
에이스관세법인은 에너지 공기업인 S사의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 용역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용역에 대해 정확한 법령 해석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AEO 자율점검체계 구축이란 2024년 10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서울세관에서 일부 AEO 업체(수입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한 시범사업입니다.본부세관에서 제공하는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업체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갱신심사 시 자율점검 결과가 우수한 분야를 간소화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에이스관세법인은 2024년 08월 서울세관에서 실시한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 지원 설명회를 관세법인 중 유일하게 참석하여 해당 용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 중 다수의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S사는 2020년, 2021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 받아 2년 동안 정산업체로서 연 1회 정산결과를 세관에 보고하여 기업의 추징위험을 관리하였으나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폐지되어 정확한 업무를 위해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에이스관세법인은 다년의 관세조사 및 수입세액정산제도 참여 경험과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S사 수입내역에 대해 과세가격, 감면 등의 분야를 나누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S사의 수입신고 내역 중 과세가격 분야와 가격신고 부문의 통관적법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에이스관세법인, 박선준관세사, 박선준 관세사, 김세령관세사, 김세령 관세사, 김윤성관세사, 김윤성 관세사, AEO 자율점검체계, AEO 정기통관적법성 자율심사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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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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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보세공장 혼용작업 시 혼용승인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 8. 31. 보세공장 제품과세의 혼용승인 시점이 문제된 2019두55781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세공장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을 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제188조 단서 규정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부분적 제품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승인이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사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인 1심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혼용작업 승인"에는 사후승인도 포함되어 승인일 이전에 수행한 혼용작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음으로써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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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관세법」 입항전 수입신고 시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1.序言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특정 시점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 시 관세법 상 입항전 수입신고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세법 상 입항 전 수입신고 적용 시점 간의 유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법리검토 가. 입항 전 수입신고의 유효성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3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이때, 입항전 수입신고 기한을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해석에 따르면 ‘관세법 제2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점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의 적용법령, 세율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달라지는 등 해당 수입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는 유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건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취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규정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한 건 중 입항전 수입신고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입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적정성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토대로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광주고등법원 2009누 1142(2009.11.05) 판례에서는 ‘구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기간은 선박의 경우 입항 5일 전,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일 전에 불과하므로, 당해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그 기간 차이가 5일 또는 1일에 불과하며, 입항 후 수입신고를 무한정 또는 장기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규정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실제 입항일로부터 5일 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 통관’의 목적에 따라 화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입항 전 수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입항 후 수입신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 후 5일이내에 실제 입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상악화’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는 수입신고 자체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나.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이고, 예외적으로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입항 전 수입신고는 입항 후 수입신고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입항 전 수입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24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은 적재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이유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2008.1.16.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제2008-18호)에서 그 개정이유를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 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해석 사례를 확인 했습니다. 1. 사례① [대법원 2009두22072, 2011.10.13 및 광주고등법원 2009누1142, 2009.11.05](사건 상황)- LNG 개별소비세율 관련, 2005년 9월 7일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하여, LNG에 대한 세율을 Kg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 입법예고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공표- 위 개정 특소세법은 2005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일자로 시행됨.- LNG 수입자는 2005년 12월 30일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실제 입항은 2006년 1월 1일에 진행됨. - LNG 수입자는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입법예고’란 적어도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 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 9. 7.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사실, 위 입법예고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가2005. 9. 28. 국회에 제출한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시행일이2006. 1. 1.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입법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시행일에 관해서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례①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실제 법률의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자체 만으로도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2. 사례② [조심2008관0031, 2008.10.31](사건 상황)- 수입자는 HS 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적재한 외국무역선 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2006년 1월 2일. 이전인 2005년 12월 29일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2005년도에 수입신고되는 유연탄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음.- 정부는 2004.12.31.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8,633호로 공포하여 2005.1.1.부터 2005.12.31.까지 HS 2701호에 분류되는 석탄의 관세율을 기본 1%에서 0%로 인하하였으며 2005.12.30.대통령령 제19,212호로 공포한 개정규정에는 HS 2701호의 석탄은 관세율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2006.1.1.이후에는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관장이 수리한 입항전수입신고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부가 2005년말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없이 HS 2701호의 석탄 을 할당관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2005.12.30. 할당관세관련규정(대통령령 제19,212호)을 개정공포 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일부 언론이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도의 할당 관세적용축소대상을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사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안 형태로 입법예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05.12.29. 당시에 적용되는 관세법시행령은 ‘법령개정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없이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례②의 경우, 개정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법 예고 절차 등이 없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수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 임을 알 수 없는 상황임이 참작되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입니다.3.結言상기 사례들을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규정 상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 이라는 의미는 수입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자료 등으로 세율이 인상 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입법예고 등의 형식으로 공표되어야 함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 기업은 해당 내용을 양지하시어 수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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