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소식
미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발표
2026-07-24
| 2026년 7월 2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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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발표 |
2026년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하여 한국을 비롯한 60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로벌 관세의 법정 부과기한인 150일이 2026년 7월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가 대체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6년 7월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기준 같은 날 13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품목별 최혜국대우(MFN) 세율과 별도로 일률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품목별 MFN 세율과 추가 관세를 합산한 총 관세부담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한 실제 부과 관세액은 해당 품목의 MFN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적용 방식은 원산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미국 수출 시 품목별 MFN 세율과 원산지별 추가되는 관세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한국산 물품에 대한 적용 방식 및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는 법정 부과기한인 150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번 제301조 관세는 사실상 이를 대체하는 조치로 시행됩니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또는 차별적인 조치가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는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USTR은 2026년 3월 12일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 수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이후, 1차 및 2차 공청회를 거쳐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대상국별 최종 부과 관세율을 권고하였고,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확정된 것입니다.
USTR은 6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제301조를 근거로 각 국가의 제도 도입 및 집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관세 조치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근거법령 |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
|---|---|
| 조사사유 |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의 미비 또는 집행 부족 |
| 대상 | 60개 경제주체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4%) |
| 세율 | 종가세 10% 또는 12.5% 국가별 차등 적용, 부과방식은 상한 또는 추가로 구분 |
| 확정일 | 2026. 7. 23. (현지시간) |
| 발효일시 | 美 동부시간 기준 2026. 7. 24. 00:01 이후 미국 내 소비목적 반입 (한국시간 기준 2026. 7. 24. 13:01 이후) ※ 발효 전 이미 선적된 일정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1. 국가별 세율 및 부과방식
USTR은 각 국가의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세율(10% 또는 12.5%)을 정하고, 미국과의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부과방식(상한 또는 추가)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세율 | 부과방식 | 국가 |
|---|---|---|---|
|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집행을 약속한 국가 | 10% | 10% 상한 | EU, 대만 MFN 세율과 합산하여 총 10%가 되도록 부과하며, MFN 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음 |
| 10% 추가 |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17개국) MFN 세율에 10%를 그대로 가산 (총 관세부담 = MFN 세율 + 10%) |
||
|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 | 12.5% | 12.5% 상한 | 한국, 일본, 스위스 MFN 세율과 합산하여 총 12.5%가 되도록 부과하며, MFN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음 |
| 12.5% 추가 | 그 밖의 모든 조사대상 국가 (중국 포함) MFN 세율에 12.5%를 그대로 가산 (총 관세부담 = MFN 세율 + 12.5%) |
2. 한국산 물품 적용방식
한국산 물품에는 12.5%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MFN 세율과 강제노동 관세를 합산한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품목별 MFN 세율 수준에 따라 실제 추가 부담이 달라집니다.
| 품목별 MFN 세율 | 강제노동 관세 적용 |
|---|---|
| 12.5% 미만 | MFN 세율과 합산하여 총 12.5%가 되도록 부과 (예: MFN 세율 4% → 강제노동 관세 8.5% 추가) |
| 12.5% 이상 | 강제노동 관세 0% (추가 부담 없음) |
3. 적용 제외 품목
금번 조치는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되나, 다음 물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중국산 물품 영향
중국은 12.5%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에 중국에 적용되던 제301조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전 제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종료되고 12.5%가 새롭게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중국산 물품의 실효관세율은 종전 대비 약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치는 2026년 3월 조사개시 이후 두 차례의 공청회와 2,100건 이상의 의견 접수, 45개국 이상과의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일자 | 구분 | 주요 내용 |
|---|---|---|
| 2026.2. | 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 |
| 2026.2.24. | 한시관세 시행 |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발효(150일 한시) |
| 2026.3.12. | 조사 개시 | USTR, 60개 경제주체 대상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 개시 |
| 2026.4.28.~29. | 1차 공청회 |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및 45개국 이상 정부 간 협의 진행 |
| 2026.6.2. | 조치안 예고 | 60개 경제주체 모두 조치가능 판정, 10~12.5% 관세 부과안 예고 |
| 2026.7.7.~9. | 2차 공청회 | 조치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100여 명 증언) 및 의견 검토 |
| 2026.7.23. | 최종 확정 | USTR, 60개 경제주체 대상 강제노동 관세 최종 확정 발표 |
| 2026.7.24. | 시행 | 제122조 10% 글로벌 관세 만료 및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효 |
한편 USTR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근거로,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부담은 합의된 상한인 15%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기업은 강제노동 관세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제301조 조사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타격
· 종전 제122조 10% 글로벌 관세는 모든 원산지에 동일하게 부과되어 경쟁국 대비 상대적 불이익이 크지 않았으나, 금번 조치는 국가별로 세율과 부과방식이 달라 원산지에 따른 경쟁조건의 격차가 발생
· 한국산 물품은 총 12.5%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EU·대만은 총 10% 상한이 적용되므로, MFN 세율이 낮은 품목일수록 동일 품목에서 EU·대만산 대비 최대 2.5%포인트의 가격 열위가 발생
· 다만 12.5%가 그대로 가산되는 중국·베트남·태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산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이므로, 경쟁 상대의 원산지에 따라 영향정도가 달라짐
· 관세 부담의 귀속 주체(인코텀즈 조건), 수입자와의 관세 분담 약정, 판매가격 조정 여부를 거래처별로 재검토할 필요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관세절감 효과 축소 및 원산지 증명 필요성
· MFN 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은 상한 방식에 따라 총 관세부담이 12.5%로 조정되므로,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더라도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원산지증명서(C/O)는 관세절감 외에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2.5% 상한이 아닌 해당 원산지 국가의 세율(예: 12.5%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절감액이 없더라도 원산지 증명 목적에서 C/O 발급과 원산지 관리체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할 필요
3. 수출품목별 MFN 세율 확인을 통한 실부담액 산정 필요
· 주요 수출품목의 HTS 세번과 MFN 세율을 우선 확인하여 실부담액을 산정하여 원가 전략 재수립 필요
· 발효 전 이미 선적된 일정 물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적일·입항일 및 미국 측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선하증권(B/L) 등 증빙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
4. 과잉생산에 따른 제301조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한국·중국·일본·EU 등 16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제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근거로 한국산 물품의 관세 부담이 15%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강제노동 관세와의 중복 부과 여부 및 상한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중장기 수출 원가 및 가격 정책 수립 시 과잉생산 관련 조치의 시행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고, USTR 발표와 연방관보 고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에이스관세법인은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관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하여 귀사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 검토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70-867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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