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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6-07-09

2026년 7월 7일 에이스관세법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6년 7월 7일,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류점수 및 제재(감경)일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간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장 혼선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및 별표를 현행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신고인의 업무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오류점수 산정기준,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 수출입신고 정정사유 및 제재 운영기준 등이 정비되어 신고 오류 관리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항목의 중요도 상향, FTA 관세법에 따른 세액정정 사유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련 정정사유 신설, 수출신고 감사 결과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확대 등 통관 실무와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오류점수 및 제재(감경)일수 산정 기준 명확화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장 혼선 제거

·  별지 서식 및 별표를 개선·보완하고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신고인 등의 편의와 이해도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1.  오류점수 계산·면제 기준 명확화

·  신고서 종류, 신고서 수리일 및 정정 신청 시점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취하에 대한 오류점수 면제 기준을 명확화

2.  제재(P/L·검사) 경감 계산방법 명확화

·  제9조·제11조·제14조에 따른 P/L 제재 경감 사유 발생 시 제재일수 계산방법을 명확화

·  검사 비율 경감은 '추가 검사 비율'에 대한 경감임을 명확화

3.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 정비

·  법규준수도 계산 및 수입신고서 선별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입신고서의 '17. 거래구분'을 경미 항목에서 중요 항목으로 변경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현행 중요 항목)

4.  수출입신고 정정사유 정비

·  상위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 폐지를 반영하여 수입·수출 신고 정정사유를 신설·삭제·변경

구분 정정사유 변경 반영 배경
수입 38. 수입세액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삭제 AEO 고시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 조문 폐지(’22.1.1.) 반영
수입 26·41. 정정사유 내용 내용 변경 FTA 협정관세 가산세·보정이자 면제 지침 개정(’24.2.) 반영
수입 43.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등 FTA관세법에 따른 세액정정 신설 상동
수입 4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제7호(가산세 감면) 개정(’26.1.) 반영
수출 20. 감사 결과 신설 수입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사유를 수출신고에도 추가, 수출입 간 형평성 제고
3.  시사점

1.  정정사유 코드 체계 변경 숙지

·  [별표4] 정정사유가 신설·삭제·변경되므로, 정정 실무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올바른 사유코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오류점수·제재일수 관리 실무 점검

·  오류점수 면제 기준(신고서 종류·수리일·정정 시점, 취하)과 P/L·검사 제재 경감 계산방법이 명확해지므로, 자사 신고 오류·정정 이력 및 법규준수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Comment

에이스관세법인은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관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오류점수·법규준수도 관리나 정정사유 실무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70-867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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