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령개정

산업부 수입 철강재 MTC 제출 의무화 제도 시행 예고

2026-06-16

2026년 6월 16일 에이스관세법인
수입 철강재 MTC 제출 의무화
제도 시행 예고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는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Mill Test Certificate)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17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를 개정하여 ‘철강 관련 품목’을 수출입 제한 대상에 추가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강재 수입승인 대상 품목, 제출서류 및 승인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또는 조강국(Melted & Poured)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는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7월 6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시행 전 대상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외 공급사와 MTC 또는 조강국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협의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본 제도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철강재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수입 철강재가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철강재 수입신고 시 조강국(Melted & Poured) 정보가 기재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여, 단순히 수출국이나 선적국이 어디인지가 아닌 실제 용해·주조된 국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에서 규정된 MTC 제출 의무화 대상은 HS 제7208호~7217호, 제7219호~7223호, 제7225호~7229호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중 일부 품목입니다. (자세한 대상 품목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2.  주요 내용

1.  근거법령 개정

2026년 3월 17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가 개정되면서 수출입 제한 대상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전 시행령은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의 제한)
현행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신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15일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은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철강 관련 품목의 경우 제출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
현행 ① 영 제18조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 및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생략 ――――
개정 ① (상동)
다만,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생략 ――――
 

또한 「수출입공고」 개정안은 수입승인 대상 철강제품을 별표4로 신설하고,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조강국(Melted and Poured) 증빙서류를 별표5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표4에 해당하는 철강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철강협회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승인 신청 시 조강국이 기재된 제품검사증명서 또는 별도 조강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공고」 제6조(수입제한품목)
현행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①·② 상동
③ (신설) 본 공고 별표4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강국(Melted and Poured)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강국이 기재된 제품검사증명서
 2. 조강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검사증명서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강국 증빙서류
※ 다만, 신청 시 해당 서류 구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생략된 서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 보완·제출하여야 함.

※ 상기 내용은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제도 시행 시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및 수입신고 절차

제도 시행 이후 MTC 제출 의무 대상 철강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 한국철강협회에 품질검사증명서(MTC)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고, 한국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입승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승인 신청
[수입자]
② 신청내용 검토·승인
[한국철강협회] NEW
③ 수입신고
[수입자]
④ 수입신고 수리·통관
[관세청]
·  수입승인 신청 (수입자)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신청. 특히 품질검사증명서(소재 MTC) 또는 조강국(Melted & Poured) 정보가 기재된 제품검사증명서(제품 MTC) 제출이 핵심 요건
·  수입승인 검토 및 확인 (한국철강협회)
품질검사증명서 첨부 여부 및 확인항목 검토(수입예정일·수출국·선적항·수입자·품목·HS CODE·물량 등)
(품질검사증명서상 필수 확인항목: 조강국(Melted & Poured) 정보, 제조사 등)
※ 한국철강협회는 반자동 처리 방식의 수입승인 전용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수입신고 (수입자)
한국철강협회의 확인이 완료되면 수입승인번호가 발급되며,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 승인번호를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UNI-PASS)에 입력
·  수입신고 수리 및 통관 (관세청)
관세청은 입력된 수입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 및 통관 절차를 진행
3.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과 수입승인 전용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7월 6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 구분 주요 내용
2026.3.11. 제도 설명회 한국철강협회, MTC 제출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2026.3.17. 법령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철강 품질관리 추가)
2026.4.6. 업계 협의 한국철강협회의 각 산업 관계자 면담(업계 의견수렴)
2026.6.15. 하위규정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 개정(수출입공고 위임)
2026.6.15. 하위규정 개정 수출입공고 제6조 개정(구체적인 품목 및 필요서류 명시)
현재 시스템 개발 철강협회 수입승인번호 발급 전용 시스템 구축 중(개발 후 테스트 단계)
2026.7.6. 이후 시행 의견제출기한 종료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1.  공급사와 사전 협의하여 MTC 확보 체계 마련

·  대상 품목은 수입신고 전 단계에서 MTC 제출이 요구되므로, 발주·선적 단계부터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MTC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수입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수입 및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한국철강협회 수입승인 절차 사전 점검

·  수입신고 전 한국철강협회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번호 발급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전용 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회원가입 필요 여부·입력정보 및 첨부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 필요

·  승인번호가 발급되지 않으면 UNI-PASS 수입신고 단계에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기존 통관 일정 대비 추가 소요시간 고려 필요

3.  HS 10단위 및 신고정보의 정확성 유지

·  한국철강협회 승인정보와 UNI-PASS 수입신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승인 확인 또는 통관 단계에서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  HS 10단위·품명·수량·수입자·수입신고인·수출국·선적항 등 주요 정보가 MTC 및 수입신고자료와 일치하도록 사전 점검 필요

Comment

에이스관세법인은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관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입 철강재 MTC 제출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귀사 수입품목에 대한 영향 검토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70-8670-2856)

에이스관세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에이스관세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철강재 #MTC #조강국 #수입승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한국철강협회



첨부파일

관련구성원

  • 박원용관세사
      }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 주요업무관세조사, AEO컨설팅, FTA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