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6-06-09
| 2026년 6월 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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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2026년 6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기준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은 주로 원산지 표시, 국내산 표시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목적 및 적용방식이 상이합니다. 즉,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는 "어느 나라산으로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FTA 원산지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 원산지 판정 및 표시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기준과 표시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원산지 표시 실무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통신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 등 원산지 표시·판정 제도 전반에 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식 보완 및 기타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 개선
1. 제조원가 계산방식 적용 범위 확대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적용되는 제조원가 계산 방법에 기존 공제법 외에도 집적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2. 한국산 원산지 미충족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식 개정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
| 현행 | 완성품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와 구성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예: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
| 개정 | 원료(부품)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하여 구성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예: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3. 제조원가 계산 시 국내산 원재료 입증을 위한 양식 신설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제조원가 계산 시 국내산 원재료를 입증하기 위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31호)
1.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강화
· 제조원가 계산 시 집적법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원산지 판정 가능
·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가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 판정 신뢰성 제고
2. 원산지 표시 관련 기업 부담 완화
· 원료(부품) 원산지의 구성비율 표시가 생략 가능해짐에 따라 표시·관리 부담이 감소하고 실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3. 수입원료 활용 제조기업의 제도 변경사항 점검 필요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는 기업,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담하는 제조기업은 금번 개정안을 참고하여 원산지 관리 체계 및 표시 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에이스관세법인은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관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원산지 판정·표시 기준 검토나 원산지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70-867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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