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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232 품목별 관세 부과체계 개편 안내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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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간 2026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과세체계의 중심이었던 금속 함량가치(content value) 기반 과세 구조를 폐지하고, 물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기존과 같이 금속 함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부분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닌,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 포고문 및 부속서에 따르면,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은 2026년 4월 6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함량과세가 적용되는 파생제품 중 금속분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내인 경우 Section 232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4.2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업데이트 예정). □ 주요 변경사항 · 금속 함량가치 기반 과세 방식 폐지 → 물품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단일 과세 적용 · 품목별 관세 예외 대상 규정 신설 → 금속 중량이 완제품 기준(15%)이하일 경우 품목별 관세 제외 · 2026.4.6. 이후 미국 내 수입되는 물품부터 변경된 과세 방식 적용 □ 부과 방식 · 기존 :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제품 내 철강 함량가치를 별도로 산정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 변경 : 1) 일반 금속제품(전체 과세)에는 동일하게 50% 관세 부과 2) 함량가치 산정 없이 제품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25% 일괄 과세 적용 3) 금속 중량이 전체 제품 중량의 15% 이상인 경우에만 Section 232 적용. 즉, 중량 비율이 전체 15% 이하인 경우 Section 232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배경 및 시사점 · 이번 개편은 Section 232 철강 파생제품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기존의 함량가치 기반 분리 과세 구조에서 전체가격 기준 단일 과세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종전에는 철강 함량가치 산정 및 입증이 필수적이었으며, CBP FAQ, CSMS, Base Metals CEE 해석 등 다양한 기준이 병존하여 실무상 해석 불일치 및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금번 개편을 통해 함량가치 개념 자체가 과세체계에서 제거됨에 따라, 관련 해석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과세 구조가 단순화된 반면, 물품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특히 기존에는 비금속 구성비가 높은 제품의 경우 관세 부담이 제한적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동일 제품이라도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부담 구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미 수출기업 영향 · 이번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은 제품별 관세 부담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체가격 기준 과세 전환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사 제품의 금속 중량 비율(15% 기준) 충족 여부 점검 ② 변경된 과세 방식에 따른 관세 영향 및 원가 구조 재분석 ③ 미국 내 FTZ제도 활용 시 PF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가 강제됨에 따라 관리 및 신고 체계 점검 ④ 기존 함량가치 기반 산정 로직 및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 · 특히 미국으로 금속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 시 CBP 사전판정(e-Ruling) 등을 통해 Section 232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는 Section 232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CBP 사전판정(e-Ruling) 대행, 품목별 리스크 진단, 관세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거래 구조 및 제품 특성에 따라 관세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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