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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부과 위법 판결 및 후속조치 안내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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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시간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추가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단(6:3)하였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IEEPA 기반 관세 조치를 종료(징수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한 10% 한시적 관세(temporary import surcharge)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표준시간 기준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 이후 미국 내에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 발표(적용시점 발표X)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 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2.20. 대법원 판결 및 백악관 발표 문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의 후속 지침(CBP 안내, 추가 행정명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업데이트 예정).□ 주요 변경사항 · IEEPA 기반 추가관세 중단 : 연방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하여 미국 동부표준시간 기준 2026.2.24. AM 12:00을 기점으로 IEEPA 근거 관세 부과 중단(IEEPA Reciprocal, IEEPA China, IEEPA Canada, IEEPA Mexico, IEEPA Brazil 등) · Section 122 기반 추가관세 신설 : 2026.2.24. AM 12:01 부터 2026.7.24. AM 12:01까지 150일 간 모든 국가의 물품에 10% 종가세 부과되며, 향후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세율 인상 예고 : 2026.2.21. 트럼프 대통령이 SNS(Truth Social)에서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공식 문서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 Section 122 관세 내용 1) 개요 · Section 122(Trade Act of 1974)는 국제수지(대외지급) 문제 등 거시적 무역·대외불균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한시적으로 수입물품 전반에 추가 관세(temporary import 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에 해당 ·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최대 150일 부과 가능 2) 시행기간 · 2026.2.24. AM 12:01 ~ 2026.7.24. AM 12:01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0일) 3) 부과 세율 · 백악관 발표(행정명령 기준)상 10% 종가세 부과 · 다만,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SNS(Truth Social)를 통해 10% → 15% 인상을 언급(적용 시점 미공개) 4) 부과 방식(예상 운용 방식) · 원칙적으로 기본세율(MFN 또는 FTA) + Section 122 추가관세(10%)가 부과되는 구조로 운용될 예정 · 즉, 한국, 일본, EU 등 일부 무역합의 국가에 적용되던 “총관세 15% 상한 방식”과 차이 발생 5) 부과 대상 ·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 · 다만, 기존 IEEPA Reciprocal 관세 조치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은 동일하게 제외 6) 제외 대상 ·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1. 특정 핵심광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2.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충족이 어려운 천연자원 및 비료 3.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4.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 5. 특정 전자제품 6. 승용차, 일부 경량·중대형 차량 및 버스와 그 부품 7. 특정 항공우주 제품 8. 정보자료(예: 도서), 기부물품, 동반 수하물 9. 현재 또는 향후 Section 232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 10. 캐나다·멕시코산 중 USMCA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11. DR-CA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 반입 대상이 되는 중미 6개국의 섬유·의류 등 □ 시사점 및 영향 1) IEEPA / Section 122 / Section 301 / Section 232 비교 2) 한-미 FTA(KORUS) 활용 중요성 확대 · 종전 IEEPA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대한민국 등 무역합의 국가에 총관세 상한(예: 15% 캡) 방식이 운용되었으나, · Section 122는 성격상 기본세율에 “추가(add-on)”되는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FTA에 따른 특혜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일부 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 예시(가정: Section 122가 10%로 운용될 경우) - 한국(FTA 0%): 0% + 10% = 10% - 비(非)FTA 국가(MFN 5%): 5% + 10% = 15% - 비(非)FTA 국가(MFN 10%): 10% + 10% = 20% 3) 중국산 대비 상대적 가격경쟁력 재조정 · IEEPA China 폐지 및 Section 122의 일률 적용 구조로 인해, 종전 국가별 차등이 축소되면서 한·중 간 실효관세 격차가 재조정(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국산은 Section 301 관세가 유지되고, 중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 부재로 MFN 부담을 회피하기 어려운 점에서, 한국산은 (i) Section 301 비적용 + (ii) KORUS 특혜관세 충족 범위 내에서 중국산 대비 관세 부담 측면의 상대적 경쟁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기존 IEEPA 근거 기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 · 대법원은 대통령의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IEEPA에 근거한 기납부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미국 수입관세는 통관 시점에 추정액을 담보 형태로 우선 납부한 후, CBP가 사후에 정산 절차를 통해 엔트리 별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정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CBP 차원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이번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Section 301, 232, 201, 338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관세정책을 재설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이번 판결의 취지(관세 부과 권한의 원칙적 귀속 및 위임 한계)에 비추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서더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송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대미 수출 기업은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실무상 대응 포인트 1) Section 122 대상 여부 확인 · 품목별로 Section 122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품목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한 향후 Section 232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여, 미국 내 수입자와 미국 내 수입 시 적용할 품목번호(HTSUS)를 확정하고 예상 세액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미 FTA 원산지 충족 가능성 점검 (특혜관세 실익 재부각) · 종전 IEEPA 기반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기본세율(MFN 또는 FTA)과 추가 관세를 합산하되,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총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캡)’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반면, Section 122는 법적·운영적 성격상 상한 없이 기본세율(MFN/FTA)에 10%가 “추가”로 부과되는(add-on) 구조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 FTA 세율(0% 등)을 확보할수록 누적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다시 강화됩니다. · 이에 따라, 한-미 FTA적용 실익이 재부각되는바, 수출 품목별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여 관세 실익 절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상 가격 및 관련 조항 점검 (변동성 강화) · 이번 판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법적 근거의 변경, 세율 상향 가능성 등)입니다. · 따라서 수출 계약 체결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변동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지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세율 변경 또는 추가 관세 신설·확대 시 단가 재협상(가격조정) 조건, 정산 방식, 부담 주체 및 증빙 제출 책임 등을 계약 조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환급 가능성 점검 (기납부 IEEPA 관세) · 기납부한 IEEPA 근거 관세에 대해서는, 우선 엔트리별로 정산 상태를 확인하고, 각 케이스별로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청구 주체, 이의제기 가능 여부, 기간 제한 등)이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미정산 엔트리는 향후 정산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정산 완료 엔트리는 별도 절차·기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BP의 후속 안내 및 법원·행정부의 추가 조치를 전제로 환급 루트 및 내부 대응 체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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