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안내
2026-02-03
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도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에 대해 주세가 30% 감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유첨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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