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APEC 정상회담 관련 한미 및 미중 간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안내
2025-10-31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및 중국 정부와 각각 관세 및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25년 10월 29일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및 투자 분야 협상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기본 협의 이후 약 5개월간의 후속 실무조정을 거쳐 마련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이 상호 관세율 조정 및 대미 투자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관련 관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미-중 양국도 최근까지 이어져 온 희토류 수출통제 및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한 무역분쟁에 관하여 상호 일정 부분 양보함으로써 일부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전세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무역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APEC 정상회담 관련 한-미 및 미-중 간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한-미 관세협상 관련 □ 합의 내용 요약 상호관세 : 15% 유지 (’25.8.7부터 적용중) 품목관세 : 1) 자동차 · 부품 : 기존 25%에서 15%로 인하(EU ·日과 동일 수준) 2) 의약품/ 목재 : 최혜국 세율(MFN) 적용 3)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복제약),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관세 : 무관세 4) 반도체 :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적용 □ 주요 합의 내용 1. 한국산 물품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 조정 · (국가별 상호관세율) 15%로 인하(기존 25%) · (자동차·자동차 부품) 제232조 품목별 관세율을 15%로 인하 - 기존 25% · (목재) 최혜국 대우(MFN)적용 - 기존 품목별 관세 10~25% 부과 · (의약품) 최혜국 대우(MFN) 적용 - 아직 품목별 관세 미부과 중이나, 향후 100~200%의 관세 부과 예상됨 · (반도체)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도록 조정 – 구체적인 내용엔 이견 존재 2. 한국의 대미 투자구조 설정 · (최종 대미 투자액) 총 3,500억 달러 · (대미 투자액 구성) 현금투자 2,000억불 + 조선업 협력 1,500억불 · (대미 현금투자 한도)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단계적 투자 시행 · (기타 합의사항) 원리금 보장 위해 ‘상업적 합리성’ 보유 프로젝트에만 투자, 원리금 회수 전 한미 5:5 수익 배분 · (조선업 협력)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투자 외 보증 및 선박금융 포함 3.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내역 · (조선·해양) 한화오션 :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력 및 생산 용량 10배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추진. HD현대 : Cerberus Capital Management社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및 자율 운항 등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 협력. 삼성중공업 : Vigor Marine Group과 해군 함정 MRO, 조선소 자동화, 미국 국적 선박의 신규 건조분야 협력. · (항공·방산) 대한항공 : Boeing社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 및 GE Aerospace社 엔진(137억 달러) 신규 구매, 미국 내 최대 13만 5천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공군 : 조기경보기 개발사업(23억 달러)에 L3Harris社 선정, 미국 내 6,000개 일자리 창출. · (에너지·핵심광물) 한국가스공사 : Trafigura社, TotalEnergy 社 등과 연 330만 톤 규모 미국산 LNG 장기구매계약 체결. 포스코인터내셔널 : ReElement Technologies社와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련/자석 생산을 수직 계열화한 콤플렉스 출범을 위해 협력. · (원자력) 한수원·포스코인터내셔널 : Centrus Energy Corp社와 우라늄 농축 확대사업 협력(3,000명 고용) · (전력망) LS그룹 : 해저 케이블 및 전력 장비 등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 투자, 현재 미국 내 6억 8,100만 달러 규모 공장 건설 중. Ⅱ. 미-중 관세협상 관련 □ 합의 내용 요약 미국 : 1) IEEPA China 10%로 인하 (기존 20%). 단,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10%) 및 제301조 보복관세(0~25%) 등은 유지 2) 중국 내 건조 · 중국 소유 선박에 대한 미국 내 입항 수수료 부과 유예 3) 블랙리스트 등재 중국 기업에 대한 ‘민감기술확보 차단조치’ 1년간 유예 중국 : 1) ‘희토류·설비·기술 수출통제 강화조치’ 1년간 유예, 2)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 내 입항 시 수수료 부과 유예, 3) 대규모 미국산 대두 수입 □ 주요 합의 내용 - 미-중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공식 발표는 11월 첫째 주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관련 구성원 : 에이스관세법인 컨설팅사업본부 박원용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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