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유예 연장 및 상호관세율 변동 안내
2025-08-01
2025년 7월 3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한을 기존 7월 31일에서 8월 6일로 연장하고 일부 무역합의에 도달한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 연장(부과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의 시행 시점을 다시 조정한 것으로, 8월 6일까지는 기존의 보편적 상호관세율 10%가 계속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각국 정부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일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재차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국-미국 간 무역합의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섹션 232조 품목별 관세 인하(25% → 15%) 등” 추가 내용은 확인하는 대로 재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관련구성원
-
박원용관세사
-
}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 주요업무관세조사, AEO컨설팅, FTA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