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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연탄 단일세율 적용 안내

2025-03-04

2025년 2월 28일 발표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열량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였던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이 종료됩니다. 7월 1일자로 예정된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여 발열량에 따라 부과하였던 탄력세율의 적용이 종료되고, 발열량과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25.7.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탄력세율이란 정부가 경제 상황, 정책 목적, 특정 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세율 인상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 생산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전기요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 상황 및 발전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일세율 체제를 유지한 채 탄력세율을 연장할지, △기본세율을 조정(인하)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개별소비세 세율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연탄 단일세율 적용 안내" 박원용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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