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품목분류 컨설팅

사무기계 및 오피스 솔루션 제공 기업 F사 품목분류 컨설팅 성공적 종결

2025-07-30

에이스관세법인은 사무기계 및 오피스 솔루션 제공 기업 F사의 품목분류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F사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해당 인쇄기에 전용되는 잉크 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 F사의 기존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통관적법성을 검증하면서 인쇄기 전용 잉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유사 제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인쇄기의 품목분류를 우선적으로 확정했고, 나아가 F사 잉크 제품의 용도와 인쇄기 전용 여부를 중심으로 품목분류 의견서와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F사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서 WTO 협정세율 0%(기존 6.5% 적용)가 적용되는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약 1.5억여원의 관세 등을 환급 받았습니다.



관련구성원

  • 박선준총괄팀장/관세사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 주요업무관세조사, 전략물자컨설팅, AEO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