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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W사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자문

2025-01-07

에이스관세법인은 에너지 공기업 W사에 대한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자문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제도는 2024년 10월「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AEO기업이 통관적법성 분야(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보정·수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갱신심사 시 심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등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W사는 관할 본부세관으로부터 해당 제도의 시범업체로 선정되어, 착수 후 2개월 내에 과거 4년에 대한 통관적법성 자율검증을 모두 완수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관세법인은 2024년 08월 서울세관에서 실시한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 지원 설명회에 참여한 유일한 관세법인으로써, 다년의 관세조사 대리 및 수입세액정산제도 참여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업무 역량과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정확한 법리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W사에 대한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자문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W사는 대상기간 내 신고 건에 대한 통관적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추징 및 외국환신고 미이행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업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추후 갱신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에이스관세법인이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검증 제도'라는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청 정책을 기한 내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통관적법성 검증 분야에서 에이스관세법인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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