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 설명회
임준희 관세사, LNG 업계 실무자 대상 'LNG 관세제도와 과세체계 실무' 주제로 강연
2026-10-24
NEWS | 강연·설명회
임준희 관세사, LNG 업계 실무자 대상 'LNG 관세제도와 과세체계 실무' 주제로 강연
2026. 10. 21.
핵심 요약
· 민간LNG산업협회 '2026년도 LNG 실무교육'에서 에이스관세법인 서울지사 임준희 관세사가 관세 분야 강연
· LNG·에너지 업계 실무자와 관련 전공 학생 등 50여 명 참석
· 잠정가격 신고부터 확정가격 정산, 리턴가스·BOG 쟁점, FTA 사후적용 기한 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
에이스관세법인 서울지사 임준희 관세사가 2026년 10월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열린 민간LNG산업협회 '2026년도 LNG 실무교육'에서 'LNG 관세제도와 과세체계 실무'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간LNG산업협회가 2024년부터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정기교육을 올해 처음 외부에 공개한 실무과정으로, 10월 20일부터 이틀간 LNG 밸류체인, 도시가스사업법, 배관 이용, 계약 및 가격, 관세 등 총 6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LNG·에너지 업계 실무자와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이스관세법인은 글로벌 컨설팅사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와 함께 업계 전문가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임준희 관세사는 LNG 수입 시 잠정가격 신고부터 순반입량 확인, 확정가격 신고와 정산까지 이어지는 통관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리턴가스와 증발가스(BOG)를 둘러싼 판례와 심판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한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며, 확정가격 신고기한과 FTA 사후적용 신청기한은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고 일정이나 증빙자료 관리가 소홀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구매계약과 배관 이용에 이어 통관·관세까지 LNG 조달의 전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실무 사례로 보여주어, 참석자들로부터 "배관 이용과 구매계약, 관세 업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민간LNG산업협회 '2026년도 LNG 실무교육' 현장
에이스관세법인은 앞으로도 LNG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 분야의 관세·통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통관과 과세 과정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식 공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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