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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관세사,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2026-07-01

ACE News - 에이스관세법인 소식

NEWS  |  위촉·선임

박성복 관세사,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2026. 7. 16.

핵심 요약

·  박성복 관세사,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위촉기간: 2026년 7월 1일 ~ 2028년 6월 30일 (2년)
·  세관 처분·조사 과정의 납세자 권익 보호 사안 심의에 참여

에이스관세법인 박성복 관세사가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세관의 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성복 관세사는 그동안 관세·무역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관세행정 구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위촉 위원 에이스관세법인 광주지사 박성복 관세사
위촉 위원회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촉 기간 2026. 7. 1. ~ 2028. 6. 30.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에이스관세법인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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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관세법인은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관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처분이나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검토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의 소식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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