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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관세청「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안내
2025년 3월 19일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방안에는 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보세가공제도 활용을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및 물류 규제 혁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 과제 : 잔존(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 전 사용신고 허용, 박원용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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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024 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사업수행기관 참여
에이스관세법인은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OK FTA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내 수출기업과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FTA 종합/기초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에이스관세법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동안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수행사로 참여한만큼 업무 컨설팅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진행한 FTA 사업에서도 개별 참여업체의 FTA 업무능숙도를 파악한 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서 효율적인 내부 FTA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동 사업을 통해 약 7개월간 30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완료하였고, 수혜업체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FTA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부 수혜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교육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바이어 신규 계약 체결에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에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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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
대법원은 2019. 01. 17. 가스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획정비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쟁점이 된 2018두57933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물품과 용역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지급한 물품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는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전통적으로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공급사와 발전소 운영사 간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내 마모나 훼손 혹은 기능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미리 합의된 할인율로 부품을 공급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결합된 형태인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 상,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대가를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물품 대가의 실제지급가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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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LNG 수송 시 운임에 포함된 자본비를 특정 항차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2. 12. 01. 관세법상 LNG 수송선의 운임 선정 기준이 쟁점이 된 2020두49539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LNG 수송 운임에 대한 과세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은 제30조 제1항 제6호를 통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운임 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LNG 수송 시 변경 합의에 따른 운임 인정 여부 및 운임 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과 요지, 그리고 대상 판결이 미칠 영향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 운송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운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와 운송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그 계약에서의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가산 요소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의 효력 법원은 변경 합의에서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임’ 자체에 관하여 합의한 운임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임 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법원은 변경 합의에 따를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를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쟁점 기간에는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정한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며, 이 운임에는 자본비, 선박 경비, 운항비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항차별로 안분하여 운임을 신고해 왔으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본비 지급 시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자본비를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변경 합의에 의한 운임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본비를 실제 지급한 항차에 몰아서 수입 신고하고 나머지 운임 구성 요소는 계약에 따라 선적 물량에 안분 비례하여 매 항차별로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세관 당국은 기업 심사를 통해 원고가 변경된 운임 산출 방식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관 당국은 자본비를 항차별로 안분하지 않고 특정 항차에 일괄 반영한 것은 과세 가격 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운임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인 계약 조정에 따른 것이며, 과세 가격 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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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보세공장 혼용작업 시 혼용승인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 8. 31. 보세공장 제품과세의 혼용승인 시점이 문제된 2019두55781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세공장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을 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제188조 단서 규정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부분적 제품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승인이 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사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인 1심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혼용작업 승인"에는 사후승인도 포함되어 승인일 이전에 수행한 혼용작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음으로써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혼용작업 승인의 효력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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