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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입항전 수입신고 시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2024-05-10

1.序言


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특정 시점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수입 시 관세법 상 입항전 수입신고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세법 상 입항 전 수입신고 적용 시점 간의 유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법리검토 


. 입항 전 수입신고의 유효성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43조 제2항은 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

244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이때, 입항전 수입신고 기한을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해석에 따르면 관세법 제2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점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의 적용법령, 세율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달라지는 등 해당 수입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는 유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건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취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규정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한 건 중 입항전 수입신고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입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적정성은 기상악화 등불가피한 사유를 토대로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고등법원 20091142(2009.11.05) 판례에서는 구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기간은 선박의 경우 입항 5일 전,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일 전에 불과하므로, 당해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그 기간 차이가 5일 또는 1일에 불과하며, 입항 후 수입신고를 무한정 또는 장기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규정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실제 입항일로부터 5일 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 통관의 목적에 따라 화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입항 전 수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입항 후 수입신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 후 5일이내에 실제 입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상악화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는 수입신고 자체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이고, 예외적으로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입항 전 수입신고는 입항 후 수입신고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입항 전 수입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관세법 시행령개정시, 24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은 적재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이유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2008.1.16.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2008-18)에서 그 개정이유를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해석 사례를 확인 했습니다.


 1. 사례① [대법원 200922072, 2011.10.13 및 광주고등법원 20091142, 2009.11.05]

(사건 상황)

- LNG 개별소비세율 관련, 200597일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하여, LNG에 대한 세율을 Kg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

- 입법예고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611일로 공표

- 위 개정 특소세법은 200512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1231일에 공포되어, 200611일 일자로 시행됨.

- LNG 수입자는 20051230일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실제 입항은 200611일에 진행됨.

- LNG 수입자는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입법예고란 적어도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  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 9. 7.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사실, 위 입법예고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가2005. 9. 28. 국회에 제출한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시행일이2006. 1. 1.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입법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시행일에 관해서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례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실제 법률의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자체 만으로도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2. 사례② [조심20080031, 2008.10.31]

(사건 상황)

- 수입자는 HS 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적재한 외국무역선 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200612. 이전인 20051229일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2005년도에 수입신고되는 유연탄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음.- 정부는 2004.12.31.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8,633호로 공포하여 2005.1.1.부터 2005.12.31.까지 HS 2701호에 분류되는 석탄의 관세율을 기본 1에서 0로 인하하였으며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공포한 개정규정에는 HS 2701호의 석탄은 관세율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2006.1.1.이후에는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관장이 수리한 입항전수입신고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부가 2005년말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없이 HS 2701호의 석탄 을 할당관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 ,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2005.12.30. 할당관세관련규정(대통령령 제19,212)을 개정공포 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일부 언론이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도의 할당 관세적용축소대상을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사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안 형태로 입법예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05.12.29. 당시에 적용되는 관세법시행령은 법령개정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없이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례의 경우, 개정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법 예고 절차 등이 없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수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 수 없는 상황임이 참작되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입니다.


3.結言


상기 사례들을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규정 상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이라는 의미는 수입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자료 등으로 세율이 인상 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입법예고 등의 형식으로 공표되어야 함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 기업은 해당 내용을 양지하시어 수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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