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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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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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2024년「aT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안내
에이스관세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에이스관세법인에서 진행 하는 FTA 관련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에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링크 :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7876&proj_detail_id=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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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수질 측정 외국계 기업 H사에 대한 관세조사 성공적 종결
에이스관세법인은 수질측정 전문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 H사을 대리하여, 비정기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H사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측정기기 등의 설비를 수입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을 본사에서 결정한 Price List에 연도별 할인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에이스관세법인은 해당 가격이 동종 업계의 유사물품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고, 할인률 변경에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48억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이렇듯 에이스관세법인은 다국적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 특수관계자 간 가격결정 등의 이슈에 대하여도 다년간의 노하우와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다국적 기업의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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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관세법」 입항전 수입신고 시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1.序言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특정 시점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 시 관세법 상 입항전 수입신고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세법 상 입항 전 수입신고 적용 시점 간의 유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법리검토 가. 입항 전 수입신고의 유효성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3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이때, 입항전 수입신고 기한을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1일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해석에 따르면 ‘관세법 제2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점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의 적용법령, 세율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달라지는 등 해당 수입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는 유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건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취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규정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한 건 중 입항전 수입신고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입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적정성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토대로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광주고등법원 2009누 1142(2009.11.05) 판례에서는 ‘구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기간은 선박의 경우 입항 5일 전,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일 전에 불과하므로, 당해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그 기간 차이가 5일 또는 1일에 불과하며, 입항 후 수입신고를 무한정 또는 장기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규정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실제 입항일로부터 5일 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 통관’의 목적에 따라 화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입항 전 수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입항 후 수입신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 후 5일이내에 실제 입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상악화’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는 수입신고 자체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나. 인하 세율 적용의 유효성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이고, 예외적으로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입항 전 수입신고는 입항 후 수입신고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입항 전 수입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24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은 적재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이유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2008.1.16.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제2008-18호)에서 그 개정이유를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 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해석 사례를 확인 했습니다. 1. 사례① [대법원 2009두22072, 2011.10.13 및 광주고등법원 2009누1142, 2009.11.05](사건 상황)- LNG 개별소비세율 관련, 2005년 9월 7일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하여, LNG에 대한 세율을 Kg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 입법예고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공표- 위 개정 특소세법은 2005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일자로 시행됨.- LNG 수입자는 2005년 12월 30일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실제 입항은 2006년 1월 1일에 진행됨. - LNG 수입자는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입법예고’란 적어도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 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 9. 7.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사실, 위 입법예고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가2005. 9. 28. 국회에 제출한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시행일이2006. 1. 1.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입법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시행일에 관해서도 국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례①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실제 법률의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자체 만으로도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2. 사례② [조심2008관0031, 2008.10.31](사건 상황)- 수입자는 HS 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적재한 외국무역선 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2006년 1월 2일. 이전인 2005년 12월 29일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2005년도에 수입신고되는 유연탄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음.- 정부는 2004.12.31.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8,633호로 공포하여 2005.1.1.부터 2005.12.31.까지 HS 2701호에 분류되는 석탄의 관세율을 기본 1%에서 0%로 인하하였으며 2005.12.30.대통령령 제19,212호로 공포한 개정규정에는 HS 2701호의 석탄은 관세율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2006.1.1.이후에는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관장이 수리한 입항전수입신고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부가 2005년말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없이 HS 2701호의 석탄 을 할당관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판결 내용)- ,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2005.12.30. 할당관세관련규정(대통령령 제19,212호)을 개정공포 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일부 언론이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도의 할당 관세적용축소대상을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사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안 형태로 입법예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05.12.29. 당시에 적용되는 관세법시행령은 ‘법령개정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없이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례②의 경우, 개정 법령에 대한 명확한 입법 예고 절차 등이 없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수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 임을 알 수 없는 상황임이 참작되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입니다.3.結言상기 사례들을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규정 상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 이라는 의미는 수입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자료 등으로 세율이 인상 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입법예고 등의 형식으로 공표되어야 함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 기업은 해당 내용을 양지하시어 수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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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외국환거래법」 일정기간초과 지급등의 방법 검토
1.序言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물품 이동 시점과 당해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 지급 등의 시점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2.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신고 등)]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및 제2호 나목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1.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 미가공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리검토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의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많은 기업이 동 규정 상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에 따라 계약 건당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적용 시 두가지 단서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단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미화 5백만불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가 생략 됩니다. 그렇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 설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것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1. 발전설비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7. 냉동 및 냉장설비8.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9. 공해방지설비10. 공기조화설비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건설용설비13. 시험연구설비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기업의 수입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법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득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2)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단서): 해당 규정에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이유는 당초 1년 내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또는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을 초과하여 수출입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사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통상 대형 설비 등의 수입절차 진행 시 수입시기를 계약 시점에 충분히 알 수 있고, 계약서상 인도예정일을 기재하게 되므로 1년을 초과한 선급금 지급시에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인도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질의응답 사례] <질의>현재는 송금 후 1년내에수입물품이 선적될 예정이지만,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후에선적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신>거주자가 계약건당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에는 1년 내에 수입물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신고없이 대금을 송금함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4. 사례연구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규정은 규정 상 문구 해석에 따라 위반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기산점 해석 – 기획재정부 법리해석 사례] <질의>선급금이 2014.2.26. 지급 예정이고, 계약상 최초 선적일은 2014.5.31. 이고, 최종 선적일이 2016.12.31.인 경우 최초 선적일 기준으로 하며,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선적이어서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니나, 최종 선적일 기준 시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 초과 선적이어서, 한국은행 신고대상 입니다. 기재부의 선적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요청 합니다. <회신>기간 초과 지급 신고에서 분할선적 시 신고대상 여부는 최초 선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에서 ‘수령’의의미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97] <질의>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2만불을초과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 ‘수령’의의미 <회신>통상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함.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외국인수수입”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음 [계약 건당의의미 해석 –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사례] <질의>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에서의 ‘계약 건당’의의미가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지, 개별 송금 건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회신>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5. 結言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이슈 발생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형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 관세 관련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환 관련 규정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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