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일정기간초과 지급등의 방법 검토
2024-05-10
1.序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물품 이동 시점과 당해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 지급 등의 시점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신고 등)]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및 제2호 나목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1.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 미가공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리검토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의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많은 기업이 동 규정 상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에 따라 계약 건당 2만불을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적용 시 두가지 단서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단서)
: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미화 5백만불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가 생략 됩니다. 그렇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 설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것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
기업의 수입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법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득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단서)
: 해당 규정에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이유는 당초 1년 내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또는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을 초과하여 수출입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사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통상 대형 설비 등의 수입절차 진행 시 수입시기를 계약 시점에 충분히 알 수 있고, 계약서상 인도예정일을 기재하게 되므로 1년을 초과한 선급금 지급시에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인도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질의응답 사례]
<질의> 현재는 송금 후 1년내에수입물품이 선적될 예정이지만,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후에선적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신> 거주자가 계약건당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에는 1년 내에 수입물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신고없이 대금을 송금함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
4. 사례연구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규정은 규정 상 문구 해석에 따라 위반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기산점 해석 – 기획재정부 법리해석 사례]
<질의> 선급금이 2014.2.26. 지급 예정이고, 계약상 최초 선적일은 2014.5.31. 이고, 최종 선적일이 2016.12.31.인 경우 최초 선적일 기준으로 하며,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선적이어서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니나, 최종 선적일 기준 시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 초과 선적이어서, 한국은행 신고대상 입니다. 기재부의 선적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요청 합니다.
<회신> 기간 초과 지급 신고에서 분할선적 시 신고대상 여부는 최초 선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에서 ‘수령’의의미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97]
<질의>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2만불을초과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 ‘수령’의의미
<회신> 통상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함.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외국인수수입”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음 |
[계약 건당의의미 해석 –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사례]
<질의>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에서의 ‘계약 건당’의의미가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지, 개별 송금 건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회신>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5. 結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이슈 발생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형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 관세 관련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환 관련 규정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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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본부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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