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관세소식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안내

2025-01-06

2024년 12월 31일자로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간이한 방법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d81ce6a58e6b792b3ba8ce60d3ad298_1736157050_6671.JPG
 

첨부파일

관련구성원

  • 박원용관세사
      }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 주요업무FTA컨설팅, AEO컨설팅, 관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