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안내 2025-01-06 2024년 12월 31일자로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간이한 방법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1216 한-필리핀 FTA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대상품목최종.pdf (3.2M)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및 확약서.zip (57.2K) 관련구성원 박원용관세사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주요업무FTA컨설팅, AEO컨설팅, 관세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