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024-03-08
2024년 2월 16일, 관세청장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혼동 여지를 제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기준 일부가 국제 공인기준 변동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용어의 정비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의 갱신을 신청할 경우 그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포함)
하는 것을 '종합심사'에서 '갱신심사'로 변경하여 강제적인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ㅇ 고시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를 '자율 평가'로 변경하여 관세법(제255조의4 제2항)상 용어와 통일
2.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
ㅇ 공인 취소사유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취소 사유에
추가, 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구분 | 현재 | 개정(안) |
공인 취소사유 (제25조의2 제1항) | · 공인취소 사유 발생 시 법령과 달리 무조건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필수적 공인취소 사유로 명시 |
·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 | · 법 제275조의4(보세사 명의대여죄) 추가 | |
·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제외)을 받은 경우 |
3.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ㅇ 조직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구분 | 현재 | 개정(안) |
동일성 판단기준 (제17조 제3항) | - | ·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등 |
4. 공인기준 개정
ㅇ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국제 공인기준 변동사항 예)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5. AEO 혜택 규정 개선
ㅇ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 여부에 따라 수입검사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 수입 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ㅇ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수출)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자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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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총괄팀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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