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식
관세청 '월별 관세신고 제도' 도입 추진, 45년간 유지한 기존 관세신고 제도 정비 계획 발표
2024-03-08
관세청은 지난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을 포함, □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 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 □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가능물품 확대 및 공동보세구역제도 신설 등이 담겼으며, 관세청은 24년 1분기 중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978년 관세행정에 신고납부체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납세자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치 수입분을 모아서 다음달 말일까지 한번 납세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허용돼 수입할 때마다 매번 관세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월별 관세신고제도가 도입되면 월평균 86회에 달하던 납세신고 횟수가 월 1회로 줄어들고, 납부기한도 수입 후 15일에서 최장 60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월별 관세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원유·석탄 등 단순 품목을 반복 수입하거나 수입 횟수가 잦은 기업의 납세·가격신고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관세 신고제도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신고와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데, 월별 관세신고 제도에 따라 수입신고와 납세·가격신고가 분리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새로운 해결 과제로 남을 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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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총괄팀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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