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컨설팅
수질 측정 외국계 기업 H사에 대한 관세조사 성공적 종결
2024-08-16
에이스관세법인은 수질측정 전문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 H사을 대리하여, 비정기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H사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측정기기 등의 설비를 수입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을 본사에서 결정한 Price List에 연도별 할인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이스관세법인은 해당 가격이 동종 업계의 유사물품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고, 할인률 변경에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해당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48억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에이스관세법인은 다국적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 특수관계자 간 가격결정 등의 이슈에 대하여도 다년간의 노하우와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다국적 기업의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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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총괄팀장/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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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용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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